○ 사업명칭 : 2026년 2분기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
○ 추진기간 : 2026년 6월 1일 ∼ 6월 30일, 1달 간
○ 참여대상 :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관심 있는 18세 이상 시민 누구나
○ (신고내용) 온라인에 게시된 미등록기관의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신고
- 미등록기관 또는 개인의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등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사항 등
- 신고처: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신고센터(www.medicalkorea.or.kr/kmediwatch)
○ 향후계획 : 사업기간 종료 후 위반의심사례 건 집계하여 사례금 지급 예정(7월)
- 기간 내에 접수된 신고건 중 위반의심사례 건을 신고한 자에게 사례금(건당 10만원 상당, 인당 상한액 50만원) 지급
- 동일한 사건에 대해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, 위법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신고건에 대해 사례급을 지급
○ (문의처)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인프라지원팀(☎ 043-713-8932, tspark@khidi.or.kr)